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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46종 우편물을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스마트폰에 우편물 원본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적용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 173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