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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오후 1시5~40분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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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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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5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 ~ 40분에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35분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면서 지상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 운항시간이 조정된다”면서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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