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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 모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는다.
오 사무총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66)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