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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류별로 △택지비(택지공급경비·기간이자)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보상비) 등 6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2007년 9월 ~ 2012년 3월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에 근거했다. 여기에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공조설비는 건축물 내 온도·습도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1월 16일 ~ 12월 26일)을 지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