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사용자들, 회사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2001001147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0. 10: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배당
첫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
법원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