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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했다. 이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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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했다. 이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