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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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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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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를 미이행해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고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강제력 있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부·모를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논의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당사자·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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