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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차명 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2심서도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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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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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하게 새로 판단할 사항 없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연합
이중근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계열사 5곳에 1심과 같은 총 2원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계열사들 중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영은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하게 새로 판단할 사유도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회사들과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포함해 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상태가 유지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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