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허술한 매입확약서 믿은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25010014221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5. 14: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판부 “주의 기울이면 알 수 있어 대림 측 과실 책임 있다”
clip20181125125858
현대글로비스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매입확약서를 믿고 판매계약을 한 대림코퍼레이션이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허술한 문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대림 측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 소송에서 대림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현장소장 같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불과한 현대글로비스 과장이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사건의 매입확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는 본점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매입확약서를 준 과장 외에도 위로 담당 팀장이 따로 있었던 점을 볼 때 결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물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원자재를 사서 수요처에 공급하던 대림코퍼레이션은 2015년 4월 22일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알루미늄 덩어리 총 7000톤을 매입하는 계약을 한다. 이후 4월 30일 대림 측은 이 계약의 대금으로 글로비스에게 2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림 측은 현대글로비스와 2차 계약을 하면서 같은 해 5월 26일 해외업체 A사에서 알루미늄 덩어리 5000톤을 사서 6월 8일 다른 해외업체인 B사에게 넘기기로 하고 A사에게 120억여원을 지급했다.

대림이 2차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지급일 당시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 1팀 전모 과장이 ‘B업체가 매입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당사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매입확약서를 교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는 대금 지급기한인 6월 18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초에는 매입할 수 없다는 뜻을 통보했다.

대림은 뒤늦게 일의 전말을 파악하고 전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했다. 이후 판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매입확약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