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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케이블카 안전점검결과 총 47건 위반사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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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1.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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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는 전국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실한 안전점검(16건)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4건) △사업자의 임원 변경 미신고(5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1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면서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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