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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후 무릎부상 산불진화대원…법원 “조사 없이 요양급여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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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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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근무 전부터 무릎 부담가는 업무 했다고 주장
재판부 "업무상 사고 내지 업무상 질병인지 조사 필요"
법원
법원이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릎 부상을 얻은 진화대 요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뒤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막연히 업무상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게 50㎏의 물 채운 호스를 들고 달리는 연습 등을 반복했다.

그는 경진대회가 끝난 지 약 두 달 뒤인 12월 말 무릎 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동단속요원 업무를 하면서)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왔다”고 밝혔고, 진화대 근무 전부터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경진대회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그 때에도 이동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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