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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조사에 손해사정사를 긴급 투입해 피해금액을 보다 빨리 산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손해사정사 추천 및 인력 지원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산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께 정부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