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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