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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승계 신고 20일 이내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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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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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체계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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