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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정비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레저 활동을 사전에 방지해 해양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평택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에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합동으로 안전 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 방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말소하도록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는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톤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동안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