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확대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2701001545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1. 27. 10: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 결과 발표
clip20181127104220
제공=금융위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 확인·승인심사에는 ‘신속절차(Fast-Track)’ 방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안내하기로 했다.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에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한 불명확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인수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대상범위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의 투자 가능 여부와 관련 승인 절차에는 신속처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내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법령상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