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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첫 공판 삼성 측 “협력사 폐업과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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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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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폐업 등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
법정 향하는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조와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와해공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미래전략실 문건의 ‘서비스안정화계획’ ‘그룹노사전략’은 노사관계 실무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무슨 공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이 ‘비노조경영’을 위해 삼성 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삼성에 있는 것을 두고 외부에서 나쁜 이미지로 프레임화한 것일 뿐이지 어떤 거창한 경영철학이나 개념이 실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성 노조의 발본색원을 위해 지방 서비스 센터 폐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서비스 센터는 개별 협력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폐업하라 말라 할 권한이 없다”며 “천안 협력사 소속 직원 최종범이 자살하면서 당시 원청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금속노조 등의 거센 요구가 있었다. 이 일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해 6억8000만원을 지출한 것도 삼성전사서비스의 고유 업무인 AS와 관련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근거해 내린 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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