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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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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1.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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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70% 이상이 모집인과 전화을 통해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모집인 대출의 광고 및 수수료 비용이 차주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전화, 모집인, 인터넷, 창구 등 대출 모집경로를 공시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저축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5조6205억원 가운데 71.6%가 모집인과 전화로 유치됐다. 이 중 50.4%인 2조8310억원이 모집인을 통해, 1조1942억원(21.2%)은 전화를 통해 유치됐다. 이밖에 인터넷·모바일 대출은 25.3%, 창구대출은 3.1%에 불과했다.

모집인은 저축은행에 소속되지 않은 대부 중개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나 금융정보를 저축은행에 전달해 신용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저축은행의 모집인 수수료는 3.7% 수준이다. 1000만원 대출을 유치하면 모집인이 37만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전화대출은 말 그대로 차주가 저축은행에 전화로 문의하고 이뤄지는 대출이다.

모집인과 전화를 통한 대출은 대부분 저축은행이 상당 금액 광고를 집행해 차주에게 저축은행 브랜드가 인식됐거나, 필요할 때 검색 등으로 접한 모집인에게서 바로 이뤄지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인식될 수는 있으나 가장 저렴한 금리로 내주는 대출은 아니다. 올해 1∼9월 새로 취급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대출 경로별 평균 금리를 보면 전화대출 금리가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 대출 19.8%, 창구대출 17.4% 순이었다.

금감원은 전화대출, 모집인을 통한 평균 대출 금리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차주 신용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추가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금리비교공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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