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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뇌물’ 드루킹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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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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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직무관련성 없는 돈일 뿐” 항변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파로스’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일행은 대통령선거 이후 지방선거까지 포털 댓글순위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좌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것은 친해진 뒤 ‘동지’란 생각이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건낸 것으로,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는 “한씨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추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행정관이나 보좌관은 아무 힘이 없다”며 “우리 사이에 오간 대화는 정치권 소식 또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한씨는 만날 때마다 생활이 어렵다며 자주 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씨가 인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이 없어 전달한 돈과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은 관련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씨는 최후변론에서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 잡은 게 김동원이고 저는 한 번도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다른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한씨에 대해서만 내년 1월 4일 선고하기로 했다. 드루킹 일당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마무리되면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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