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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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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11.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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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법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인허가·등록·신고와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테스크 기간 종료 이후에 서비스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필요시 테스트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위에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법제화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서비스의 사업성 및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핀테크기업, 정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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