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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6월까지 각 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등을 통과한 37개 기관에 대해 1차 서면심사(6월), 2차 현지검증(8~10월), 3차 최종심사(10월)를 거쳐 12개 기관을 국민행복민원실로 신규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신청한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해 서울 구로구·대구 서구 등 8개 기관을 재인증했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국민행복민원실 10여 곳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항목으로 신설해 ‘수요자 중심, 국민중심 민원실’로 혁신을 도모했다.
또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에 주민이 많이 찾는 일선 세무서를 포함시켜 세무서(125개)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 수준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운영, 보조기구(보청기·확대경) 비치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선정 기관에는 다음달 19일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포상과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는 일선 세무서를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대상에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