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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교수, 정규직 확인 소송서 패소…법원 “특별한 전환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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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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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의 시간 및 재임용 기간은 교원 지위랑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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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과 재임용 기간이 정규직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교수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총신대 교양교직학과 조교수 정모씨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전임 교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임용 통지 문서에 계약직 교수라고 표시가 안 된 것은 대학 측이 교원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직 교원을 계약직 내에서 어느 분류로 정할지 결정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임용 기간이 정규직과 같다고 해서 정규직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첫 임용 당시 적용된 계약직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이 현재 정규직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과 같다는 점을 볼 때 강의 시간 등을 이유로 재임용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5월 3일 총신대 신학과 계약직 석좌교수(조교수)로 임용돼 2005년 3월 1일 2009년 2월 말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다. 이후 2009년 말 총신대 측이 재임용을 거부하자 정씨는 옛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받았다.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총신대 측은 정씨를 임용하게 됐고, 정씨는 2011년 11월말부터 2013년 9월까지 교양교직과 교수로 재직 후 2013년 2월 말에는 2년에서 6년이 늘어난 2019년 2월 말까지로 재임용 기간을 늘려 계약했다.

정씨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학교 측과 다툼이 발생하자 정규직 조교수과와 같은 6년의 재임용을 근거로 2013년 재임용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계약직 교수의 책임 강의 시간인 6시간이 아니라 정규직 교원의 책임 강의 시간인 주당 10시간씩 강의했던 점을 들어 정규직 교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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