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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산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유성기업 노조원 7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 등 모두 11명(1명 중복)에 대해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만 연락이 됐고, 이들 모두 내일(4일)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