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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홍 의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함모씨는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가 2012년 9월경 5억원의 수표를 “쓰기 편하게 작은 돈으로 바꿔달라”며 건넸다고 증언했다.
함씨는 “친적 동생인 김씨가 평소 정치활동을 하느라 돈이 거의 없고, 평소 밥값도 대신 내줘서 이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고교 선배인 홍 의원의 부탁으로 ‘돈을 쪼개는 것’이라고 짐작만 했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 홍 의원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5억원을 받은 뒤 그 중 3억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 수표는 이후 홍 의원이 유통업자 장모씨에게 돈을 갚는 명목으로 흘러갔다.
장씨는 법정에 나와 평소 모르는 사이던 홍 의원이 2012년 상반기 갑자기 지인인 조모씨를 통해 6억여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홍 의원 측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만들어 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변호인은 돈을 빌릴 당시 경민대학교가 사이버대학 추진 등으로 자금이 급히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아버지인 홍우준 전 학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금전출납 관련된 문제는 아들인 홍 의원에게 하게 했던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홍 의원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서화 구입비’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