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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성소방서에서는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피난 시설인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시설 관리 유도를 위해 비상구 폐쇄, 훼손 등 발견 시 시민이 신고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대상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귀용 서장은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며 “건물관계자와 시민 모두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