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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임민성·명재권 판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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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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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무작위로 배당받은 이언학 판사 회피 신청
압수수색 여장 발부한 명재권 부장, 검찰 출신
[포토]검찰 조사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애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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