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합리적인 동의기준이 마련된다.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소비자 대다수가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해 선임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실손보험(단독)의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하면, 보험업법령에 따라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보험사가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합당한 수수료 지급 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도 실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 정보를 통합해 시범제공할 방침이다.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도 신설된다.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외부 독립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하고 있다. 다만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