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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해당 단체와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A모 의원의 돌출 발언으로 해당 단체장과 회원들이 6일 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해당 단체는 “어떻게 시의원이 확인 사실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단체명과 단체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개인을 떠나 6만여명의 회원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발언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열린 행사에서도 발생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이번 일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와 함께 의회차원의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영화 의장은 “해당 의원의 발언은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 이었다”며 “해당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면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단체와 상의를 통해 개인 사과든 의회차원의 사과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병배 부의장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정식절차를 거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A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단체와 단체장의 실명과 예산을 거론하며, 해당 집행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 의원은 이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청가원을 제출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