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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설명회는 내년 1월 개정 예정인 범죄예방 자원봉사 제도(범죄예방위원) 정비에 앞서 신규 위원을 중심으로 초기에 안정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보호관찰 위원(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민간 자원봉사활동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후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준법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 민간자원봉사자이다.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되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김영운 평택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을 통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준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민간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회봉사에 열의가 있는 유능한 민간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