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 사용도 가능케 했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또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