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정황 뚜렷해, 공공복리 차원의 조치”
재판부,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초 결정
|
삼성바이오 측은 분식회계가 없는 데다 증선위 제재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한 이상 제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첫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 변호인은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전제를 한 것이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에피스 제품의 해외 판매 승인 등으로 회사의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증선위 제재를 따르다간 나중에 결백을 입증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폭락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간의 내부문건을 제시하며 “조직적인 회계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수정 및 대표이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의 회계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감사인 교체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야말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 여부를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