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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제약하고,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또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에서 비롯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