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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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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2.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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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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