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 쿨러 균열은 냉각수 끓는 현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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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해 냉각수가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 EGR 내구성 검증후 추가리콜을 결정했다.
BMW는 그동안 조사단에 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국토부는 EGR 설계결함은 EGR쿨러 열용량 부족이나 EGR 과다사용에 의한 것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특히 BMW가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BMW의 결함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날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하겠”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