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먼저 기업은행이 내년 1분기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코리보)만 적용한 2%수준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카드매출 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상환에 사용된다.
정부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시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중인 자영업자에게는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를 사들여 원금을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