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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재확인…“신의칙상 다스 거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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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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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누적 순이익 1500억원, 추가 임금비용 웃돌아
회사 존립 따지는 신의칙상 지급 인정된다고 판단
대법원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회사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해당 판결 선고 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다스 근로자 30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임금 비용 177억~200억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단했다. 다만 노사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다르게 합의했거나,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을 적용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2조 1항에 규정된 신의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 또는 집단이 상대방이 갖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문제가 기업의 존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판례를 근거로 사측인 다스는 노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면서 노조의 미지급분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해당기간(2009~2013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사건의 1·2심 모두 당기순이익이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훨씬 웃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근로자 이모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1·2심은 짝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110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할 임금 총액으로 보면서도 신의칙 위배 여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 순서가 뒤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 지급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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