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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안전환경규제… 대응 어려워진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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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12.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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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최대 10배 더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환경 법안이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큰 사고들로 불안해진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유화업계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안전 환경 규제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이어 이번 산안법 개정안 등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로 요약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하청업체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안심리가 높아진 여론에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법안 처리는 상정 8일만에 처리 됐다. 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일부 안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위험물질 관련 작업의 외주 금지 조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노하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안전성은 더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로, 일감이 끊기면 외주 전문업계가 줄줄이 도산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시행 중인 화평법과 화관법 역시 업계 현실에 맞게 조율돼야 하지만 업계에선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도 규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보단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의 속도조절과 함께 법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생황에서 적응 하기도 전에 또다시 과도한 안전·환경규제가 추가되면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안전 환경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됐던 만큼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법은 업계 실정에 맞게 고쳐야 되고 새로 도입되는 법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 여론상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법안에 대응하지 못한 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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