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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정부승인 없으면 해외에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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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1.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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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로, 이외에도 기술 유출에 대해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등 수위를 높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 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만 하면 되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도 없는 상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도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1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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