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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역시 청와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