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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돼 있는 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택 및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소유자다.
시는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900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125개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