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시 민원처리 고의지연 ‘의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08010004616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9. 01. 08. 16: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5일짜리 신고 민원 4개월여 간 미뤄
평택시 민원처리 고의지연 ‘의혹’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가 민원행정 처리에 있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리 기한이 15일에 불과한 신고 민원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채 4개월여 간이나 지연시켜 신뢰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를 위해 민원서류를 지난해 8월 해당부서에 접수했다. 인가, 승인 등이 아닌 신고민원으로 처리기한은 15일이다.

그러나 시는 무려 4개월여 간 지연시키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수리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2번의 보완요구를 했으나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 과오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해당업체에 불편부당하게 협의해 올 것을 요구했던 것.

A업체 관계자는 “신고에 불과한 민원을 수개월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보완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수리불가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했으나 어렵더라도 평택시의 보완요구에 충실히 응해왔다”면서 “부조리한 행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는 기존 건축물 허가 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타목적의 용도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신고 수리를 불가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