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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이 15일에 불과한 신고 민원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채 4개월여 간이나 지연시켜 신뢰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A업체는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를 위해 민원서류를 지난해 8월 해당부서에 접수했다. 인가, 승인 등이 아닌 신고민원으로 처리기한은 15일이다.
그러나 시는 무려 4개월여 간 지연시키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수리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2번의 보완요구를 했으나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 과오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해당업체에 불편부당하게 협의해 올 것을 요구했던 것.
A업체 관계자는 “신고에 불과한 민원을 수개월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보완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수리불가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했으나 어렵더라도 평택시의 보완요구에 충실히 응해왔다”면서 “부조리한 행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는 기존 건축물 허가 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타목적의 용도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신고 수리를 불가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