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이행안 ‘불승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08010004728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01. 08. 18: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MG손해보험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 승인이 좌절됐다.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보완해 2개월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이 미흡할 경우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18일 자본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바았다. 지난해 1월 말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이 8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이 미흡하면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이 파견된다. 이후에도 자본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MG손보은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을 105%대까지 끌어올릴 수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180억원 가량의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RBC비율도 지난해말 기준 100%이상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내실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자본확충 여부다. 모회사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업계에선 자본확충 계획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