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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때 신상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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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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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원고)가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야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원이 확실해야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에 따라 보복 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는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폭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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