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기대에 흥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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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 규제지역에서 올해 11만344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국 분양물량 38만6741가구 중 29.3%을 차지한다.
2016년 11·3 대책 이래로 6·19 대책 , 8·2대책 등을 통해 주택규제지역을 잇따라 지정하면서 규제 범위가 확대돼 물량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전국 주택규제지역은 총 73곳이다. 투기과열지구 31곳, 조정대상지역 42곳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로 조정지역대상에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에서는 1만3252가구 규모 공급이 나올 예정이다.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1만124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1326가구가,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680가구가 공급 계획이 잡혔다.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는 7만2873가구가 나온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5만2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에서는 3346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광명시는 2645가구가 , 하남시는 5956가구가 공급이 잡혀있다.
조정지역인 남양주시에서는 38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8·2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비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총 6635가구가 나온다.
세종시에서는 3721가구가,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에서는 29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규제지역 분양 흥행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분양가·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또한 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를 사는게 여의치않아 분양시장으로 몰리는 점도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이며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으로 강화돼 수요자의 자체 자금 조달부담이 커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지역 분양시장은 분양가 가격통제와 초기자금마련 부담이 덜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