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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구인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따라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수갑은 치안현장에서 범죄진압 및 체포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인데 현장의 급박함으로 간혹 과잉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경찰이 수갑을 채우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수갑을 직접 차보는 체험하며 경각심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이재익 팀장은“직접 제복을 입고 수갑을 착용을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압박감을 느꼈고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수갑을 착용했다면 더 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당한 법집행을 해야겠지만 피의자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지구대 박숭각 대장은“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체험을 통해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