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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해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허위 댓글을 다는 등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