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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육·해·공군’ 비율 균등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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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9. 01.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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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이하 직위는 육(2):해(1):공(1) 비율로 변경
장교·부사관 중 여성 비율 '8.8% 이상'으로 확대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발표<YONHAP NO-0914>
국방부 브리핑룸. /연합
합동참모본부 내 대령 이상의 공통 직위에 대해 육·해·공군 출신자의 비율을 동수로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공통 직위는 육·해·공군 모두 임명 가능한 직위를 말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 공통직위 3군 비율 관련 조항이 현행 ‘2(육):1(해):1(공)’에서 대령 이상 직위의 경우 ‘1(육):1(해):1(공)’로 바뀐다. 중령 이하 직위는 ‘2(육):1(해):1(공) 이하’로 변경된다.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안보 상황 및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상비군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는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했다.

전체 장교 및 부사관 중 여군 비중 관련 조항은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로 개정된다.

이전에는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3군 균형 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관련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개혁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육군 장교 수가 해·공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들며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 직위에 대한 육·해·공군 동수 보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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