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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명예영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구와 컴퓨터를 구매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포괄적으로 개원준비를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영사관 명의로(가구 등을) 구매할 것을 충분히 인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개원준비를 지시한 이상 물품판매업체 등과의 외부 관계에서는 명예영사인 피고인이 최종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부담에 대한 약정이나 대책도 없이 개관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부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추단된다”며 “피고와 직원 중 비용부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라고 덧붙였다.
A 영사는 2016년 9월 영사관을 개원하면서 영사관 명의로 컴퓨터와 가구 등을 구매한 뒤 4000만원가량의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냉공화국 주한 영사관은 비자 발급 등의 업무를 하지만, 베냉공화국 산하기관이 아닌 명예영사관이기 때문에 개원에 필요한 비용은 영사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A 영사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를 명예 부영사로 임명하고, 영사관 개원준비를 지시했다. B씨는 직원에게 개원 준비를 다시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1000만원가량의 컴퓨터와 3000만원가량의 가구를 외상으로 구매했다.
당시 영사관 직원은 물품 대금은 사무실 개원 후 지급하겠다며 컴퓨터와 가구들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은 없었다.
한편, A 영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