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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부여해 농가의 부채해결과 실질적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지사는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3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매입농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 금액으로 영농할수 있다.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방법은 전부환매와 부분환매(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를 허용하고 있다.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납부하는 분할납부 제도 마련으로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