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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후지코시 손배소서 승소…지난 18일 항소심에 이어 추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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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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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지코시 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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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코시 규탄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연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 할머니(88)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원고석에 나왔다.

이 할머니는 재판을 이긴 소감을 묻는 말에 “마음이 아주 최고”라면서도 “(일본에서) 전부 14∼15살되는 학교 재학 중인 애들을 데리고 갔다. 일본 가서 공부하면 훌륭히 된다는 생각에 뭣도 모르고 쫓아갔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 한다”고 고된 시간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굶어 죽은 이도 많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기절해서 죽은 이도 많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는 “돌아가신 양반들도 얼마나 한을 맺히고 갔느냐”며 “절대로 1억 이상 줘야 한다. 1억이 아니면 안 돼”라고 했다.

한 일본 외신 기자가 “판결이 나와도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는 방침을 가진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반성해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비양심적이면 안 된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정부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어떻게 천대를 받았었나 샅샅이 알아봐야 한다. 절대로 엉거주춤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등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기숙사 밖 외출이 금지된 채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투입됐으며 무급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후지코시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3월 1심은 “후지코시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신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 할머니(90) 등 27명의 피해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동원기업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권리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며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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