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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영장 전담을 맡기 전엔 중앙지법에서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과 외부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한창일 때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건 그의 이력을 내세워 여론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것도 영장 업무를 맡기는 데 고려요소였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실제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우세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지위를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